⊙산림청공고제2017-318호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4일
산 림 청 장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519호, 2016.12.27.공포, 2017.6.28. 시행)되어 나무의사 국가자격 및 나무병원 등록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ㆍ재발급에 필요한 세부규정 신설(안 제19조의4)
-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ㆍ재발급에 필요한 서류 및 발급 대장의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
나. 나무의사 등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에 관한 세부규정 신설(안 제19조의5)
- 나무의사 등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서류 및 지정서의 발급, 교육의 내용ㆍ기간, 시정명령과 지정취소 등 양성기관 지정과 관련한 세부내용 마련
다. 나무병원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세부규정 신설(안 제19조의6)
- 나무병원 등록에 필요한 신청서류, 등록대장의 작성ㆍ관리, 등록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
라. 나무병원 변경등록 등에 관한 세부규정 신설(안 제19조의7)
- 나무병원 중요 등록사항의 변경 시 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
마. 수수료에 관한 세부규정 신설(안 제41조의2)
-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료, 자격증 발급ㆍ재발급 수수료, 수수료 납부 방식 및 수수료 반환에 관한 세부내용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5층 산림병해충방제과
- 전자우편 : thenotebook@korea.kr
- 팩스 : 042-481-41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전화 042-481-4038, 팩스 042-481-41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