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7-159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수행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내의 공동구의 설치·관리,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옥외광고물 관리 및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 등의 자치사무가 2018년 1월 25일 세종특별자치시로 이관되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 3명을 감축하는 한편, 대학·연구기관 등이 함께 입주할 수 있는 공동캠퍼스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3명을 2021년 1월 24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가 개정될 예정임.
이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도 직제 개정에 맞춰 조속히 개정될 필요가 있음.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참조: 창조행정담당관, 전화: 044-200-3081, FAX: 044-200-3069, Email : kmj32lov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www.naacc.go.kr, 알림소식-참고자료-입법예고/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