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1. 4. ~ 2018. 1. 9. 마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창조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0-3081 | 팩스번호 : 044-200-3069 | kmj32love@korea.kr | 조회수 : 1,484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7-159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수행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내의 공동구의 설치·관리,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옥외광고물 관리 및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 등의 자치사무가 2018년 1월 25일 세종특별자치시로 이관되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 3명을 감축하는 한편, 대학·연구기관 등이 함께 입주할 수 있는 공동캠퍼스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3명을 2021년 1월 24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가 개정될 예정임.

이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도 직제 개정에 맞춰 조속히 개정될 필요가 있음.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참조: 창조행정담당관, 전화: 044-200-3081, FAX: 044-200-3069, Email : kmj32lov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www.naacc.go.kr, 알림소식-참고자료-입법예고/행정예고)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