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공고제2018-2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5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인상(안 제11조의3 제5항)
1)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는 경우 단축된 시간에 비례 하여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지급비율을 ‘월봉급액의 60퍼센트’에서 ‘월봉급액의 80퍼센트’로 인상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민간의 인상 내용과 형평 유지
나. 격무ㆍ위험직무 종사자 및 국민접점 현장공무원 사기진작(안 별표 9, 별표 11)
1) 외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업무 전담자에게 특수업무수당 가산금 지급
2) 최전방 등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군 초급간부(하사 및 8ㆍ9급 군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인상
3) 국토관리사무소 소속으로 도로현장근무, 과적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 위험근무수당지급 등
다. 특수ㆍ전문업무 종사자에 대한 수당 현실화(안 별표11)
1) 4차 산업혁명 등 빠른 기술속도 변화에 따른 특허 심사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 특허심사ㆍ심판관(보)에 대한 수당 현실화
2) 학교폭력, 학업중단 등 위기학생 대상 상담을 위해 배치된 전문상담(순회)교사에 대해 특수업무 수당 가산금 지급 등
라. 군인 기본급 통합 및 군무원 직종개편 관련 규정 정비 등(안 제14조의3, 제15조, 제18조의5, 별표 12, 별표15, 부칙)
1) 군인의 가계지원비 및 교통보조비의 기본급 통합에 따라 기본급에 연동된 시간외근무수당, 연가 보상비, 군법무관수당의 지급비율 조정
2) 군무원 직종개편 관련사항 수당규정 반영 등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7층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 전자우편 : yrlee337@korea.kr
- 팩스 : 044-201-840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044-201-8397~8399, 8401, 팩스 044-201-8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