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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가공무원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1. 5. ~ 2018. 1. 8. 마감
  • 인사혁신처 ( 성과급여과 )   전화번호 : 044-201-8396 | 팩스번호 : 044-201-8407 | eugine@korea.kr | 조회수 : 9,183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18-3호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5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품·향응 수수자 등에 대한 승급제한을 강화하고 공직 개방성 확대를 위한 시민단체 근무경력 관련 호봉경력 인정제도 정비 및 군무원인사법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종별 봉급액 및 연봉 한계액의 인상·조정 (안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8, 별표 10부터 별표 14까지, 별표 30의2, 별표 32, 별표 33, 별표 35 및 별표 37부터 별표 39까지)

 

2018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을 인상·조정하여 총 보수의 2.6퍼센트(고위공무원단 등은 2.0퍼센트)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함

 

 

나. 육아휴직 관련 시간선택제 전환 활성화(안 8조)

 

육아휴직을 대체하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경력이 있는 자가 신규임용 등에 따른 초임호봉획정시 셋째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경력 전부에 대하여 호봉획정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다. 금품수수 및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등으로 인한 징계처분시 승급제한 가산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함(안 제14조)

 

 

라. 군무원인사법 개정에 따른 직종변경 사항 반영(안 제30조의4, 별표12)

 

군무원인사법 개정 관련 한시임기제군무원 신설에 따른 적용규정 마련 및 기능군무원·별정군무원 폐지사항 등을 반영함

 

 

마. 공직개방성 확대 등을 고려하여 시민단체 등 민간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갖춘 전문경력을 호봉경력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경력환산율표를 조정함(별표 16, 별표17, 별표19, 별표2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7층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 전자우편 : eugine@korea.kr

 

- 팩스 : 044-201-840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044-201-8393∼8396, 팩스 044-201-8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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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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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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