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18-1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5일
교 육 부 장 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18학년도부터 학교에서 사용하는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에 대하여 교육 재정과 가계 부담 완화 및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기존에 시행 중인 가격 조정 명령 제도를 보완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 내용
가. 출판사의 가격 산정 관련 자료 제출 의무 부과(안 제33조제1항 단서 신설)
나. 가격 조정을 명할 수 있는 대상에서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를 삭제하여 가격 조정 명령 대상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조문 정비(안 제33조제2항 개정)
다. 가격 결정 대상인 검정도서와 인정도서 중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가격 조정 명령 대상 도서를 구분하는 구체적 기준을 추가적으로 마련(안 제33조제2항 제4호 내지 제8호 신설)
3. 의견 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월 25일까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 전화 : 044-203-6468(FAX : 044-203-6640)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504호 교과서정책과 (우편번호 30119)
라.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