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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1. 5. ~ 2018. 1. 8.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인사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3885 | 팩스번호 : 02-2100-4299 | jaeyong.lee@korea.kr | 조회수 : 3,570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8-15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8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공무원의 연봉한계액 등을 인상 조정하는 한편, 금품 향응 수수자 등에 대한 승급제한을 강화하고 공직개방성 확대를 위한 시민단체 근무경력 관련 호봉경력 인정제도를 정비 하는 등 현행 지방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종별 연봉한계액의 인상 조정(안 별표 12, 별표 13)

 

2018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공무원의 연봉한계액 등을 인상 조정하여 총 보수의 2.6%(2급 공무원 이상은 2.0%)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함.

 

 

나.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 호봉경력 확대 인정(안 제8조제2항)

 

육아휴직을 대체하는 시간선택제 전환 경력이 있는 자가 신규임용 등에 따른 초임호봉 획정시 셋째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경력 전부에 대하여 호봉 획정이 가능하도록 함.

 

 

다. 금품 향응 수수자 등에 대한 승급제한 강화(안 제13조제1항)

 

금품수수 및 성폭력 등에 대한 징계시 승급제한 가산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함.

 

 

라. 장기교육훈련 파견자 성과연봉 지급기준 별도 운영근거 마련(안 제38조제3항)

 

10개월 이상 장기교육훈련 파견자에 대하여 성과등급 및 지급율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마. 비영리민간단체 근무경력의 호봉경력 인정(별표 2, 별표 3, 별표 4)

 

공직개방성 확대 등을 고려하여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상근한 경력을 호봉경력에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 서울청사 1404호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jaeyong.lee@korea.kr

 

- 팩스 : 02-2100-4299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2-2100-3883, 팩스 02-2100-4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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