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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1. 5. ~ 2018. 1. 8.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인사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3883 | 팩스번호 : 02-2100-4299 | jaeyong.lee@korea.kr | 조회수 : 6,458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8-16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비율을 인상하고, 위험·격무 종사자 및 대민접촉근무자의 사기제고를 위하여 수산물 시료분석종사자 위험근무 수당과 수의연구직 의료업무수당 및 학교근무자 학교운영수당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인상(안 제11조의 2)

 

육아휴직 대상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지급하는‘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지급비율을 현행 월봉급액의 60%에서 80%로 인상.

 

 

나. 수산물 시료분석종사자 위험근무수당 신설(안 별표 8)

 

수산물 시료분석을 위해 유해화학 물질 등을 취급하는 사람에게 위험근무수당(월 5만원) 지급.

 

 

다. 수의연구직 의료업무수당 신설(안 별표 9)

 

가축 및 축산물 방역ㆍ검역ㆍ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연구직 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에게 수의직 공무원과 동일한 의료업무수당 지급.

 

 

라. 학교근무자 학교운영수당 신설(안 별표 9)

 

유ㆍ초ㆍ중ㆍ특수학교에 근무하는 6급 이하 일반직, 6급 상당 이하 별정직 공무원에게 특수직무수당(월 3만원) 지급.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 서울청사 1404호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jaeyong.lee@korea.kr

 

- 팩스 : 02-2100-4299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2-2100-3883, 팩스 02-2100-4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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