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7-1793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층 건물 공사시 건설자재를 인양하는데 사용되는 타워크레인 사고는 ‘16년부터 급증하는 추세이며, ’17년에도 타워크레인 대형 인명피해 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타워크레인 검사기준을 강화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타워크레인 연식에 비례한 관리 강화(안 별표8 제5호하목(12)(바), 안 별표8 제5호하목(12)(사)신설 및 안 별지 20)
(1) 야외(현장)에서 사용되는 타워크레인은 날씨에 영향을 받아 구조물에 부식이 발생하는 등 연식에 비례하여 기계적 강도가 하락하며, 바람 및 인양물 등에 의해 발생하는 진동의 영향으로 피로파괴의 우려 또한 높으므로, 연식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강화할 필요
(2) 제작일로부터 10년 이상 타워크레인의 경우는 정기검사시 주요부품에 대해 검사대행자의 안전점검을 받아 그 결과를 제출하고, 제작일로부터 15년 이상 타워크레인의 경우 비파괴 검사를 받아 그 결과를 정기검사시에 제출토록 함
나. 타워크레인 검사 내실화(안 별표8 제5호하목(12)(아) 및 안 별지 20)
(1) 규격외 부품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타워크레인에 대한 정비이력 및 자체점검 내역을 정기검사시에 확인하여 운용중인 타워크레인의 적정부품 사용여부를 확인할 필요
(2) 최소 3년 이내의 정비이력 및 자체점검 내역을 타워크레인 정기검사 시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함
다. 영상장치 설치 및 기록제출 의무화(안 별표8 제5호하목(12)(자) 및 안 별지 20)
(1) 타워크레인 조종실에 설치되어 조종실 내부를 촬영한 영상과 해당 영상의 저장여부, 설치 및 해체 작업자의 눈높이에 설치되어 설치·해체시를 촬영한 영상을 검사 시에 제출토록 하여, 각각의 주체의 책임감을 기반으로 혹시 모를 타워크레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만약, 사고발생시에는 영상을 토대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밝혀진 사고원인을 기반으로 재발할 수 있는 사고를 원천적으로 방지
(2) 타워크레인 검사시에 조종실의 영상촬영, 저장여부 및 설치·해체시의 촬영한 영상을 제시하도록 함
라. 조종사 면허 취소기준 상향(안 별표22)
건설기계 조종사가 과실로 사고 발생 시 취소되는 기준을 사망 3명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로 개정
마. 타워크레인 수수료 현실화(안 별표23)
(1) 타워크레인 검사에 전문자격을 갖춘 검사원이 투입되도록 수수료 현실화 필요
* 현재 조선소 등 산업현장의 타워크레인 안전검사 수수료는 102,000원→160,000원으로 인상(’18년부터)되었으나,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검사수수료는 ’08.2월 이후 동결(85,000원)
(2) 타워크레인 검사 수수료를 산업현장과 동일하게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herdong1928@korea.kr
- 팩 스 : 044-201-55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3542, 3543, 3544, 3545,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