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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1. 8. ~ 2018. 1. 29. 마감
  • 기획재정부 ( 조세법령운용과 )   전화번호 : 044-215-4151 | 팩스번호 : 044-215-8064 | leezoo@korea.kr | 조회수 : 2,912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8-2호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무조사 결과 통지 사항을 추가하고 장부등을 일시 보관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일시 보관 사유 등을 사전 고지하도록 하는 등 세무조사 제도를 보완하고, 신설되는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구성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소액 국세환급금을 국세에 충당하는 때에 국세 충당순서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 조사대상 세목 과세기간, 과세표준 세액의 결정 경정 사유 및 수정신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정보 등을 포함하여 통지하도록 함.

 

 

나. 세무조사시 세무공무원이 장부등을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납세자에게 일시 보관 사유, 납세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실 및 납세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에 한정하여 일시 보관이 가능한 사실 등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함.

 

 

다. 부분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조사 사전 통지 항목에 부분 세무조사의 범위를 추가함.

 

 

라. 부분 조사가 가능한 사유에 법인이 자본거래 등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및 위장 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조세채권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추가함.

 

 

마. 세무서·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을 제외하고 전부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보호관 1명을 제외하고 전부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기획재정부 및 세무사회·공인회계사회 등 전문 자격사단체 등 외부 추천을 받아 구성하도록 하며,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를 명문화함.

 

 

바.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 제출 지연 및 거부 하는 등 조사 기피가 명백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전까지 세무조사 일시 중지 등을 요구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사.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수를 4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함.

 

 

아. 일정기한내 수정신고 등에 따른 가산세 감면은 납세자의 신청이 없어도 적용 가능하도록 명확히 함.

 

 

자. 장기간 미수령한 10만원이하 소액 국세환급금 등을 국세 등에 충당하는 경우 국세 등의 충당 순서를 규정하고, 충당할 국세환급금이 2건 이상인 경우 소멸시효가 먼저 도래하는 분부터 충당하도록 함.

 

 

차.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의 최초 회의 개최시 출석일시 및 장소의 통지 기한을 회의개최일 3일전에서 7일전으로 연장함.

 

 

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시 국선대리인 신청 요건 중 불복 청구금액을 1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

 

 

타. 세무서·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내부 위원의 임명권자를 민간위원의 위촉권자와 같이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서 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으로 상향 조정하고,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를 명문화함.

 

 

파. 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에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 요구전에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해 납세자가 소명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를 추가함.

 

 

하. 탈세 제보 유인을 위해 탈세 제보 신고 포상금과 은닉 재산 신고 포상금의 지급률을 5~15%에서 5~20%로 상향조정하고 지급구간을 3구간에서 4구간으로 세분화함.

 

 

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물적 납세의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를 국세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예외 사유로 추가함.

 

 

너.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대상에 사회복지법인 및 학교법인 등인 지정기부금단체가 법인세법 시행령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나 주무관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무 이행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2회 이상 확인된 경우를 추가함.

 

 

더. 국세청이 조세정책 연구목적으로 국세통계를 제공하는 연구기관 범위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법령운용과, 전화 (044)215-4151, 팩스 (044)215-8064, 이메일 leezoo@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 전자우편 : leezoo@korea.kr

 

- 팩스 : 044-215-80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전화 044-215-4151, 팩스 044-215-80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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