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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1. 8. ~ 2018. 1. 29. 마감
  • 기획재정부 ( 조세특례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4131 | 팩스번호 : 044-215-8063 | stinglee@korea.kr | 조회수 : 6,398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8-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엔젤투자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투자대상을 확대하고,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적용대상 근로자 범위를 조정하며,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운용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사회보험 신규 가입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의 대상기업 및 근로자 요건, 고용증대세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 범위,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신설에 따른 기업소득 계산방법,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확대하는 신성장서비스업의 범위 및 고용창출형 중소기업의 요건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감면율이 상향 조정되는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및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수 증가율을 고려하여 산출한 추가 감면율을 적용받기 위한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을 규정하고,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창업 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규정함.

 

 

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감면한도를 산출하기 위한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등을 규정함.

 

 

다.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중견기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중견기업의 범위를 규정함.

 

 

라. 제2차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벤처기업의 수입금액 기준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에 따른 수입금액으로 함.

 

 

마. 벤처기업투자신탁의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 신주 투자비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5로 완화하고,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코스닥상장 중소ㆍ중견기업의 신주 또는 구주에 투자하도록 운용요건을 추가하며, 1인당 펀드 투자금액 한도를 3천만원으로 제한함.

 

 

바. 엔젤투자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투자대상기업에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으로서 기술신용평가기관의 기술신용평가 우수기업을 추가하고,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투자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창업 7년이내 기업의 범위를 기술신용보증기금ㆍ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술평가 우수기업 등으로 규정함.

 

 

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적용대상에서 비과세 되는 연간 2천만원 이내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제외함.

 

 

아.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임금증가분 계산시 제외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현행 총급여 1.2억원 이상인 근로자에서 총급여 7천만원 이상인 근로자로 조정함.

 

 

자.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자가 중견기업 근로자로 확대됨에 따라 적용 대상 중견기업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으로 규정함.

 

 

차. 고용증대세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시근로자, 청년 정규직 근로자 및 장애인 근로자의 범위를 구체화 함.

 

 

카. 사회보험 신규가입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 및 근로자의 범위를 구체화 함.

 

 

타.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채무 면제 시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이연 등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채무의 범위를 금융기관의 채무에서 금융채권자의 채무로 확대함.

 

 

파.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에 따라 사업개시 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하.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감면대상자의 범위, 어업용 토지등의 범위, 자영 범위 및 자영기간 계산방법 등을 규정함.

 

 

거.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감면대상자의 범위, 산지의 범위, 자경범위 및 자경기간 계산방법 등을 규정함.

 

 

너. 국세청장이 신탁업자등에게 통보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 요건에 농어민 가입자의 종합소득금액 요건을 추가함.

 

 

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적용 대상자의 수입금액 기준을 2018년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수입금액으로 하고, 소멸 대상인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으로 재산가액의 140%를 제외한 체납액을 추가함.

 

 

러.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대상자의 체납액 요건을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을 신용회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성실경영으로 평가받은 자까지 확대함.

 

 

머.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인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 범위에 종교인소득의 금액이 포함되도록 함.

 

 

버.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신설과 관련하여 과세대상 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천억원으로 계산하고, 과세대상 소득 대비 환류기준율은 투자포함방식의 경우 100분의 65로, 투자제외방식의 경우 100분의 15로 하는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서. 전자신고가 정착단계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연간 4백만원에서 연간 2백만원(2019년도 및 2020년도는 3백만원)으로, 세무법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연간 1천만원에서 연간 5백만원(2019년도 및 2020년도는 750만원)으로 각각 조정함.

 

 

어.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규정함.

 

 

저. 「소방법」폐지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제정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범위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으로 규정하되,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함.

 

 

처. 정부업무대행단체 부가가치세 면제 기관에 농수산물도매시장 대금정산조직을 추가함.

 

 

커. 정부업무대행단체 부가가치세 면제 기관에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를 제외함.

 

 

터. 목재펠릿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을 위해 공급받는 자, 공급일자 등을 매출대장에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함.

 

 

퍼. 1개의 매입자납부특례 거래계좌를 2개 이상 사업장에서의 거래계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입자 납부특례 거래계좌 개설의무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함.

 

 

허.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과 관련한 법률 개정사항 집행을 위해 경감세액 지급단체를 재단법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으로 하고, 미지급 경감세액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고.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 규정이 법률에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신용카드업자의 범위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국세청장이 지정한 신용카드업자로 하고, 적용대상 사업자의 범위(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간이과세자 제외) 및 적용대상 사업자의 세액공제에 적용되는 이자율(1%) 등에 대해 규정함.

 

 

노. 외국인관광객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대상 호텔 요건에서 숙박요금 인상 제한 요건을 전년 동기(분기) 대비 5% 이하에서 전년 또는 전전년 동기(분기) 대비 10% 이하로 완화하고, 환급시 즉시환급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도.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경감 대상으로 중견기업이 추가됨에 따라, 중견기업의 범위를 규정함.

 

 

로.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적용 받는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 건수에 대한 세액공제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당 세액공제 기준금액을 현행 18원에서 12원으로 조정함.

 

 

모.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한도를 개인사업자는 120만원으로, 법인사업자는 150만원으로 확대함.

 

 

보. 조세특례제한법 제15227호 부칙 제61조의 종전 양도소득세 연간 감면한도(3억원)가 적용되는 사업지역은 해당 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2017년 12월 31일까지 전체 사업지역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한 사업지역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1,4136 팩스 (044)215-8063, 이메일 stinglee@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stinglee@korea.kr

 

- 팩스 : 044-215-80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전화 044-215-4136, 팩스 044-215-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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