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공고제2006-1호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 5 일
재정경제부장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외부실자산에 출자 및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2005. 7.29, 법률 제7621호)됨에 따라, 국외부실자산에 대한 출자 및 투자 한도를 정하고 위험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의 범위를 확대
○부실채권전문처리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을매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를 마련하고,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효율적으로정리하게 하여 부실채권 회수 관련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함.
나.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을 출자 및 투자 대상회사로명시
○국내외 투자기관과 공동으로 투자자금을 조성하는 회사의 범위를 국외지역에 출자하여
설립한 투자회사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로 한정하여 국외
부실자산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하고, 직접 투자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 하도록 함.
다. 출자 및 투자의 한도를 자기자본의 10% 이내로 제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외부실자산의 출자 및 투자업무는 향후 국내 금융회사들의 국외
부실자산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善도적 역할 수행에 유리한 측면이 있으나 국외부실자산의 출자 및 투자는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고위험이 존재하는 영역임.
○따라서 국외부실자산에 대한 출자 및 투자의 총한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전 연도
말 자기자본의 10%내로 정하여 출자 및 투자에 따른 위험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함.
라. 위험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국외부실자산에 대한 출자 및 투자로 인하여 ??국자산공사의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미
치는 국외투자위험의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사전에 독립적·전문적으로 심의하게 하기위하여 위험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위험관리위원회가 전문성 및 공정성을 바탕으로 투자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재무건전성유지에 기여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찬·반 여부와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fe.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전화 02-2110-24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