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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1. 8. ~ 2018. 1. 29. 마감
  • 기획재정부 ( 부가가치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26 | 팩스번호 : 044-215-8068 | na9041@korea.kr | 조회수 : 2,260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0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민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일부를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버섯 종균이 접종된 배지와 밭농사용 멀칭종이를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에 추가함.

 

 

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스피드스프레이,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등 일부 농업기계를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으로 전환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6, 팩스 (044)215-8068, 이메일na904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na9041@korea.kr

 

- 팩스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6,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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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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