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18-10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민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일부를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버섯 종균이 접종된 배지와 밭농사용 멀칭종이를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에 추가함.
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스피드스프레이,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등 일부 농업기계를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으로 전환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6, 팩스 (044)215-8068, 이메일na904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na9041@korea.kr
- 팩스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6,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