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18-16호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의 관세환급 청구권 기산일을 명확히 하고, 해외 카드 사용 인출 내역 통보 대상을 확대 등 과세자료 제출 대상을 확대하여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관세조사시 납세자의 장부등 임의 보관하는 절차 등 관련 제도를 신설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보세운송업자 등록 시 신고 사항을 추가하고, 세관공무원의 무기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가사용 목적 수입물품을 원상태로 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청구권의 기산일을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운송수단 적재일로 명확하게 함
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시 세관장이 통보한 동종·동류비율에 대하여 납세자가 이의제기 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로 설정함
다. 관세 과세가격과 국세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이 유사한 경우만 사전조정 대상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삭제한 법률개정의 내용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사전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관세-국세의 사전조정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라. 과세가격 결정을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를 수입물품 가격산출내역 등 내부가격결정자료,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등으로 명확하게 함
마. 관세관련 위원회 민간위원의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위원의 해임 해촉 사유 및 회피의무를 신설하는 등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함
바. 관세가 감면되는 원재료 등을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감면용도에 사용 하지 않는 경우는 전량 사용되는 날까지 사후관리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 연장기간을 명확히 함
사. 세관공무원이 관세조사시 장부등을 일시보관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그 사유를 고지하도록 하고, 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모두 반환하도록 함
아. 과세전적부심 심사청구 심판청구에 따른 재조사와 관련하여, 조사결과 통지 의무, 재조사의 연기 연장 중지 규정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함
자. 현재 관세청 고시로 운영되고 있는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 취소 사유인 관세청장이 정하는 지정요건 불충족, 물품반입이 정지된 경우, 보세사가 아닌 자가 직무수행 등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입법함
차. 보세운송업자 등록시 운송수단의 종류 명칭 번호를 세관장에게 추가 신고하도록 함
카. 관세청장은 무기의 사용, 관리, 보관시설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일시 장소 대상 등을 기록 하도록 함
타. 개항(보세구역 포함)에서 나오는 사람의 휴대품, 운송수단에 대한 검사 업무를 보세구역 운영인의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계약법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 법인 또는 단체 중 관세청장이 지정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파. 해외 신용카드 사용 내역 중 건 당 미화 600불을 초과하는 물품구매 또는 인출 내역을 실시간으로 관세청장에게 통보되도록 하고, 사업자등록자료를 매일 관세청장이 통보 받도록 하는 등 과세자료 제출 대상 및 제출 주기를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6 팩스 (044)215-8075, 이메일xroze@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xroze@korea.kr
- 팩스 :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6,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