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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관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1. 8. ~ 2018. 1. 19. 마감
  • 기획재정부 ( 관세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4414 | 팩스번호 : 044-215-8075 | changym@korea.kr | 조회수 : 1,655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8호

 

관세사법 시행령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개정으로 합동사무소의 경우 소속 관세사 수 범위에서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소속 관세사가 상근하는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개업신고를 하도록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4, 팩스 (044) 215-8075, 이메일 changym@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changym@korea.kr

 

- 팩스 044-215-807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4,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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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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