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18-2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8일
법 무 부 장 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 이전신고에 따른 관계기관의 기록정리 및 관리 절차,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 요건 및 반납 절차 등은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요건 및 반납 절차와 그 성격이 다르지 아니함에도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업무상 혼선이 발생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rkdltmfm@korea.kr
- 팩스 02-2110-0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