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2호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17.4.18)에 따른 대기업 기준 변경 및 기술료 징수 공통기준 개정(‘12.5.14, ’15.12.22), 국회 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기업유형에 따른 기술료 감면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기술료 조기납부 유도를 위해 납부시기에 따라 기술료를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개정(‘17.6.27.시행) 사항을 반영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사항(수산관련 사항 삭제)을 반영하여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변경(안 제14조제1항제2호)
ㅇ「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술료 감면대상에서 어업분야를 제외하고자 함
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을 기술료 감면대상에서 삭제하고 기업유형에 따라 기술료 감면율 정비(안 제14조제1항제3호∼제5호)
ㅇ 국회지적 및 대기업 기준 변경 등을 반영하여 대기업의 기술료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타부처 사례를 감안하여 중견·중소기업 감면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다. 기술료를 3년 이내에 납부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14조제2항)
ㅇ 기술료 조기납부 유도를 위해 타부처 사례 등을 감안하여 기술료 추가 감면기간을 조정하고 감면율 등 세부기준은 훈령으로 위임하고자 함
라. 상위법령의 ‘징수한 기술료 사용’ 조항 삭제에 따라 해당 위임 조항 삭제(안 제15조)
ㅇ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7조제2항의 ‘징수한 기술료 사용’ 조항 삭제에 따라 해당 위임 조항을 삭제하고자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과학기술정책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드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전자공청회
1) 우편: (우 30110)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2) 팩스: 044-868-0219
3) 전자우편: next0810@korea.kr
4)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전화 044-201-24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