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공고제2006-3호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 6 일
산업자원부장관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중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법 제11조제1항에 규정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요건과관련된 규제 중 일부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골자
법 제11조제1항에 규정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요건중 기술개발전담요원의 범위에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를 포함하고, 기술개발전담요원이 기업 전체 종사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100분의 50 이상으로 완화함.
3. 의견 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자본재산업총괄과장, 전화 2110-5615, 팩스 503-9471)에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