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8호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 실현에 소관 업무가 다수 연계되는 국토교통부를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5동
- 전자우편 : yongwoos@korea.kr
- 팩스 : 02-2110-02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전화 02-2110-1635, 팩스 02-2110-026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