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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과학ㆍ기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1. 9. ~ 2018. 1. 11.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지능정보사회추진단 )   전화번호 : 02-2110-1635 | 팩스번호 : 02-2110-0266 | yongwoos@korea.kr | 조회수 : 2,289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8호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 실현에 소관 업무가 다수 연계되는 국토교통부를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5동

 

- 전자우편 : yongwoos@korea.kr

 

- 팩스 : 02-2110-02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전화 02-2110-1635, 팩스 02-2110-026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