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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법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1. 9. ~ 2018. 2. 19. 마감
  • 법무부 ( 법무과 )   전화번호 : 02-2110-3658 | 팩스번호 : 02-2110-0324 | pch0422@spo.go.kr | 조회수 : 3,638회  

⊙법무부공고제2018-4호

 

「공증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9일

법 무 부 장 관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 등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를 법인의사록 인증 제외대상으로 구체화하고,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전자문서의 인증(이하 ‘화상공증’)을 위하여 화상장치의 기준, 본인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며, 화상공증 관련 규정의 시행일을 정하는 등 「공증인법」개정에 따라(법률 제15150호, 2017. 12. 12. 공포 시행)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인의사록의 인증 제외대상인 경미한 사항 규정(안 제37조의3 제2항 신설)

 

지점의 설치ㆍ이전ㆍ폐지, 지배인 선임ㆍ해임 등을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제3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함

 

 

나. 화상공증에 필요한 인터넷 화상장치의 기준 설정(안 제38조의3 제2항 신설)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인증을 하기 위한 인터넷 화상장치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함

 

 

다. 화상장치를 이용한 촉탁인·대리인 본인확인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38조의3 제3항 신설)

 

화상장치를 이용한 인증 시 신원확인 절차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전자적 방법에 의한 신분증 제출, 전자서명 또는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 인증 등의 방법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함

 

 

라. 화상장치를 이용한 공증 시 대리촉탁의 방법 규정(안 제38조의3 제4항 및 제5항 신설)

 

대리촉탁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를 우편 등 송부의 방법으로 제시하거나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마. 지정공증인의 진행 거부 및 설명 의무 규정(안 제38조의3 제6항 신설)

 

화상장치를 이용한 본인확인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 지정공증인이 인증절차 진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되 진행 거부 사유를 촉탁인이나 대리인에게 설명하도록 함

 

 

바. 화상공증 관련 규정의 시행일 지정(안 부칙 제2조 신설)

 

개정 공증인법 중 화상공증 관련 규정의 시행일을 ’18. 3. 26.로 정하되, 화상공증 제도의 전면 실시에 앞서 법무부장관이 지정공증인을 선정하여 ’18. 3. 26. 이전에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법무과

 

- 전자우편 : pch0422@spo.go.kr

 

- 팩스 : 02-2110-032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과(전화 02-2110-3163, 팩스 02-2110-03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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