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공고제2006-1호
방위사업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 6 일
방위사업청장
방위사업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방위사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체계화하고「방위사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내용을 통합하는 한편, 방위사업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한「방위사업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위사업법시행령
1)방위사업수행과정에서 제기된 민원사항을 조사하고, 시정 또는 감사요구를 할 수 있는
옴부즈만은 3인이내로 구성하되,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방위사업청장이
위촉하고, 옴부즈만은 u44536 . 처리결과를 공표할수 있도록 함.
2)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분과위원회는 정책·기획분과, 사업관리분과, 군수조달분과로 구분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방위사업청 및 관계기관의 국장급 공무원 또는장관급 장교 등으로 구성함.
3)무기체계의 소요결정 절차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한 소요수정절차를 정함.
4)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방산업체·연구기관 등이 설립하는 협회 또는 단체
는 회원 20인이상으로 구성하고, 방위산업에 관한 조사·연구와 수출촉진 등에 관한업무를 목적으로 하도록 함.
나. 방위사업법시행규칙
1)연구개발의 절차를 탐색개발단계, 체계개발단계 및 양산·배치단체로 구분하고, 그 세
부적인 내용을 정함.
2)주요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절차와 그 서식을 정하고, 수출예비 승인 및
국제입찰참가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필요한 서식과 무역신고필증사본 등 첨부서류 등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위사업청장(참조:법무담당관,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2가2-15, 우편번호 140-701, 전화:02-2079-6054, Fax:2079-62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