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공고제2018-7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1일
국가보훈처장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부를 받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대부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대부금의 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나, 현행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4호에 의하면 그 연장사유가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상환유예 기간 중의 미상환대부금에 대한 이율을 연리 2퍼센트 이하로 정할 수 있음.
따라서 상기사유 외에 생계곤란·질병으로 상환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도 상환유예 기간 중 연리 2퍼센트 이하의 이율을 적용하여 해당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의 상환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생활안정과, 연락처 : 044-202-5660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FAX : 044-202-5694, e-mail : kronox85@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