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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1. 11. ~ 2018. 2. 20. 마감
  • 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4407 | 팩스번호 : 044-200-4475 | taeryeong@korea.kr | 조회수 : 3,053회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8-3호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비자기본법 개정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중앙행정기관장의 리콜명령 공표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 개선하는 한편, 기존 시행령의 내용 중 법률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해소하는 등 법체계를 정비

 

 

 

2. 주요내용

 

 

가.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 운영방안 마련(안 제11조2~7)

 

○ 인증절차, 인증기업 지원, 인증기관의 지정 등 세부사항 규정

 

 

나. 소비자정책위원회 기능강화(안 제14조, 제16조의2~3, 제17조, 제18조)

 

○ 민간위원 비중 상향조정 및 실무위원회 전문위원회 활성화

 

○ 소비자정책위원회 긴급회의 소집 요건 및 운영방안 마련

 

 

다. 한국소비자원 상임이사 임명 관련 법률과 불일치 해소(안 제30조)

 

○ 소비자기본법과 동일하게 한국소비자원 상임이사를 공정거래위원장이 아닌 한국소비자원장이 임명하도록 개정

 

 

라. 중앙행정기관장의 리콜명령 공표방법 마련(안 제38조)

 

○ 공표에 포함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 및 공표수단 등 규정

 

 

마. 부품보유기간의 기산점 개선(안 별표1.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부품보유기간 기산점을 품목별 분쟁해결기준에 통일적으로 따를 수 있도록 관련 단서조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2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 과

 

ㅇ 전자우편 : taeryeong@korea.kr

 

ㅇ 팩스 : 044-200-44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전화 044-200-4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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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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