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18-7호
검사징계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1일
법 무 부 장 관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징계부가금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법관징계법 개정사항 반영 필요
○ 그 밖에 현행 검사 징계 제도의 미비점 보완
2. 주요내용
○ 징계청구 후 새로운 사실의 발견 등 피청구인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징계청구를 취하할 수 있는 취하 제도를 도입(안 제7조 제5항)
○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을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개정하고, 징계부가금 체납시 국세 체납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도록 준용 규정 신설 (안 제7조의2)
○ 의사정족수 규정을 신설 및 의결방식 개선(안 제9조의2, 안 제18조)
○ 검사 징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기피·회피 제도 도입 등(안 제17조)
○ ‘불문’ 의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안 제7조 제5항, 안 제18조 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3480 -3089, 전화 2110–42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과천청사 1동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kcm2000@spo.go.kr
○전화번호 : 02) 2110-4211 / 팩스 : 02) 3480-3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