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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1. 12. ~ 2018. 2. 21. 마감
  • 금융위원회 ( 공정시장과 )   전화번호 : 02-2100-2684 | 팩스번호 : 02-2100-2678 | kch13579@korea.kr | 조회수 : 3,162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18-4호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회계법인·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징계정보의 공개 의무 및 열람·등사 신청권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공인회계사시험 영어성적 인정기관 추가(안 제2조제4항 별표3)

 

타시험기관의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대체하고 있는 공인회계사시험 영어과목 성적에 G-TELP 및 FLEX 성적도 인정

 

 

나. 공인회계사시험 접수 취소시 응시수수료 반환액 확대(안 제7조제2항)

 

현행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던 것을 시험개시일 전일까지 전액 반환하도록 변경

 

 

다. 한국공인회계사회 부위원장 수 제한 완화(안 제25조)

 

공인회계사회 회원수 증가 등에 따른 업무 효율화를 위해 임원중 부회장의 수 상한을 5인에서 7인으로 완화

 

 

라. 회계법인 등 조치·징계정보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및 열람·등사 신청에 대한 방법·절차 규정(안 제37조의2, 제37조의3, 제37조의4)

 

공인회계사회는 회계법인·공인회계사의 조치·징계 정보를 금융위에서 통보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감사인을 선임하였거나 선임하려는 자는 회계법인 등의 조치·징계 정보 열람·등사 신청 가능하도록 함

 

 

마. 불필요해진 조문 삭제(안 제9조, 안 제37조제2항)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공인회계사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과 금융위원장의 공인회계사 징계의결 통보 규정이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2018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전화 : 02-2100-2684, 팩스 : 02-2100-2678, 이메일 : kch1357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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