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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통화ㆍ국채ㆍ금융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1. 12. ~ 2018. 2. 21. 마감
  • 금융위원회 ( 공정시장과 )   전화번호 : 02-2100-2682 | 팩스번호 : 02-2100-2678 | lemonkuki@korea.kr | 조회수 : 3,222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18-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모규제 회피를 위한 의도적인 증권의 분할 발행 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17.10.31.)에 따라 자금조달거래 통합기준을 마련함

 

 

 

2. 주요 내용

 

 

가. 거래통합기준 마련

 

자금조달계획의 동일성, 시기의 근접성, 발행 매도되는 증권이 같은 종류인지 여부, 목적하는 대가의 동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둘 이상의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가 사실상 동일한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2018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전화 : 02-2100-2682, 팩스 : 02-2100-2678, 이메일 : lemonkuk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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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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