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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1. 12. ~ 2018. 2. 21.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바이오나노과 )   전화번호 : 044-203-4397 | 팩스번호 : 044-203-4738 | trust5206@korea.kr | 조회수 : 2,463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17호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물작용제 등에 대한 수입허가제도 정비 차원에서「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생화학무기금지법”이라 한다)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수입허가 의제조항을 법률로 상향·신설함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현행 시행령 제7조의2제3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입허가 의제조항 삭제(안 제7조의2제3항)

 

「가축전염병예방법」,「식물방역법」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병해충이 「생화학무기금지법」상 생물작용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수입허가 의제조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생화학무기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바이오나노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바이오나노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바이오나노과

 

- 전자우편 : trust5206@korea.kr

 

- 팩스 : 044-203-4738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나노과(전화 044-203-4397, 팩스 044-203-4738, 전자우편 trust5206@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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