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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1. 12. ~ 2018. 2. 21. 마감
  • 국토교통부 ( 항공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255 | 팩스번호 : 044-201-5628 | dkhong@korea.kr | 조회수 : 3,720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26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제도 운영 및 우수한 항공종사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항공정비사 시험과목을 실무 중심으로 개편하고 군의 민간 조종사 자격증명 취득과정을 표준화하는 한편, 항공기의 대형화ㆍ분업화 등에 따라 정비기술관리 및 품질검사 등 정비엔지니어 업무까지 정비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고, 경량비행기ㆍ경량헬리콥터 조종교육증명시험 응시요건에 항공기 조종사의 비행경력을 포함하며, 전문교육기관의 항공정비사 교육시간 및 학과교관 자격요건등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제도 표준화

 

1) 항공정비사 자격시험 과목 중 정비업무와 직접 관련성이 미흡한 항공역학 과목을 정비일반 과목으로 개편(안 별표 5 제1호가목1))

 

2) 군(軍)에서 운영 중인 조종 학과교육시간 단축 및 비행실기를 생략한 ‘전수과정’ 폐지(현행 별표 12 제11호 삭제)

 

 

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제도 규제 합리화를 통해 양질의 항공종사자 양성 및 전문교육기관의 경쟁력 강화 도모

 

1) 전문교육기관의 항공정비사 양성 학과ㆍ실기교육 시간을 항공선진국 수준으로 합리화(3,625→2,410시간)하고 항공전기ㆍ전자ㆍ계기분야 실습장비 확보기준 간소화(안 별표 12 제9호가목 및 다목)

 

2) 전문교육기관의 조종사 형식한정 추가과정의 학과교육 시간(현행 140시간)을 항공기 제작사가 정한 학과교육 시간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합리화(안 별표 12 제5호가목)

 

3)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시험 응시요건에 정비기술관리, 품질관리 등 정비엔지니어 업무까지 확대 인정(안 별표 4 제1호가목)

 

4) 항공정비사 양성 전문교육기관의 물리ㆍ수학 등 일반과목 학과교관에 대한 항공정비사 자격증소지 면제(안 별표 12 제9호나목)

 

 

다. 타면조종형 경량비행기 또는 경량헬리콥터 조종교육증명 시험 응시요건에 항공기 조종사의 비행경력도 인정(안 별표 4 제2호나목)

 

 

라. 항공기를 이용한 물건투하, 곡예비행 운항허가 절차 투명화를 위한 민원처리기한 설정(안 제201조 및 제202조)

 

 

마. 항공전문의사 지정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 가능한 의료 면허증을 제출서류에서 면제(안 제105조제1항 후단 신설)

 

 

바. 항공기인 기기의 종류에 종전 중량ㆍ탑승자 기준을 초과하는 동력패러글라이더에서 중량ㆍ길이 등을 초과하는 무인비행장치로 변경(안 제3조제2호)

 

 

사. 기상관측 항공기의 특별감항증명 분류체계를 종전 항공기 제작ㆍ수리 분야에서 특수목적 수행분야로 재분류(현행 제37조제2호마목 삭제 및 제4호마목 신설)

 

 

아. 국제기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구축ㆍ운영 중인 국제기준관리시스템(SMIS) 등에 대한 운영 근거 마련(안 제131조제5호 신설)

 

 

자. 경량항공기ㆍ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안전성인증 기관 명칭 변경(교통안전공단 → 항공안전기술원, ‘17.11.4)(안 제284조제4항 및 제305조제2항)

 

 

차.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공기 등록 관련 수수료를 항공기 등록규칙으로 일원화(현행 별표 47 제1호 및 제2호 삭제)

 

 

 

3. 의견제출

 

『항공안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1일 수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화 : 044) 201-4255/4256(항공안전정책과)

 

- 팩스 : 044) 201-5628(항공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dkho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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