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공고제2006-6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 9 일
재정경제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세자영업자의 경영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하향조정하고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완화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양수도의 요건을 완화하여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자산관리·운용과 관련된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부동산임대업 등 수익
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전환하여 부가세 면세 범위를 조정하고 경매·공매에 의한 재화의 공급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세징수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경매·공매에 의한 재화의 공급을 과세대상에서제외하여 납세편의를제공하고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
나. 사업자의 사업전환 및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수자가 양수받은 사업을 변경하는 경우 등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양수도에 해당하도록함.
다.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하는 면세금을 수출범위에서 제외하여 수출 거래를 가장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는 변칙거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
라.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자가 출국 내국인에게 판매하는 관광기념품에 대해서도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마.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제공하는 자산관리·운용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벤처기업 창업의 활성화 및 구조조정을 지원하고자 함.
바. 채권추심업 일몰시한을 2005년12월31일에서 2008년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부실채권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정리함으로써 금융거래의 원활한 순환을 도모하고자 함.
사. 민간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부동산임대업 등 수익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전환하여 경쟁 중립성을 도모하고자함.
아.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를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대손금의 인정범위와 일치시켜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여건개선을 지원하고자 함.
자. 기준사업장이 폐업된 경우 일반과세로 전환된 간이과세 사업장의 간이과세 유형전환시기를 기준사업장의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과세기간부터 적용하도록 명확화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소매업은 20%에서 15%, 음식업 및 숙박업은 40%
에서 30%로 2007년12월31일까지 2년간 인하하여 영세자영업자의 경영여건 개선을 지원하고자 함.
카. 제조, 도매업 등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등으로 매입세액을공제 받도록 하여 납세자의납세편의를 제공하고 국세행정의 효율 증진을도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중 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비세제과장, 02-2110-2193∼2194,
FAX:02-503-9226, e-mail:moka0108@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