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공고제2006-8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 9 일
재정경제부장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승용자동차의 보관·관리의 효율적 운용 및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하치장에서다른 하치장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미납세반출이 허용되도록하고, 장애인 가족이 외국국적을 가진 외국인 경우 특소세가 면제되는 차량 구입시 주민등록표등본 대신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증으로 세대를 같이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용자동차가 하치장에서 다른 하치장으로이동하는 경우에도 미납세반출 허용
나. 장애인 가족이 외국 국적인 경우 특소세가면제되는 장애인 승용차 구입시 제출하는 서
류 대체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2006년 1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비세제과장,2110-219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