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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통화ㆍ국채ㆍ금융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1. 15. ~ 2018. 2. 26. 마감
  • 금융위원회 ( 은행과 )   전화번호 : 02-2100-2953 | 팩스번호 : 02-2100-2948 | japark92@korea.kr | 조회수 : 2,478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2호

 

은행법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회사 영업행위 규제개혁 방안(‘15.12월)」,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15.10월)」등 그간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발표한 정책들의 내용을 법령에 반영하여 은행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현장 건의를 통해 파악된 제도개선 수요와 그 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들을 감안하여 법령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개정임.

 

 

 

2. 주요내용

 

 

가. 은행이 다른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 허가 등록받은 업무를 겸영하는 경우 사전신고 의무를 면제함 (안 제28조)

 

 

나. 은행의 금융투자업 겸영에 따른 정보교류 차단장치 설치 관련 구체적 규제를 은행법령에서 삭제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함 (안 제28조의2)

 

 

다. 은행이 여신을 부당하게 취급하여 은행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신업무 취급의 기본원칙을 마련함 (안 제34조의4)

 

 

라. 지방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특수채 등 신용위험이 낮은 채무증권에 대한 은행 유가증권 투자한도의 예외를 인정함 (안 제38조)

 

 

마. 현재 상법에 비해 높은 적립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은행의 이익준비금 규제를 상법 수준에 맞추어 은행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 적립하도록 합리화함 (안 제40조)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 전화 : 02-2100-2953, 팩스 : 02-2100-2948, 이메일 : japark92@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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