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8-4호
「행정심판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심판이 청구된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가 조정을 통해 신속·공정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법 제43조의2가 신설(법률 제15025호, 2017. 10. 31. 공포, 2018. 5. 1. 시행)됨에 따라 조정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정개시결정 및 송달절차 마련(안 제31조의2제1항, 제6항)
1) 위원회가 행정심판이 청구된 사건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결정의 방법으로 조정을 개시함으로써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심판청구사건에 대해 조정절차가 진행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림.
2) 이 경우 조정개시결정은 서면 또는 간이통지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조정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함.
나. 조정회의 및 조정회의의 주재자 근거 마련(안 제31조의2제2항, 제3항)
조정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주재하는 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다.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의 근거 마련(안 제31조의2제4항)
위원회는 당사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직원에게 위원회 회의, 조정회의, 그 밖의 조정을 위해 진행하는 절차에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 참고인 및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제3자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등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음.
라. 조정 불성립시 심리기일의 지정(안 제31조의2제5항)
행정심판이 청구된 사건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원회는 직권으로 심리기일을 지정하여 심판절차를 진행함.
마. 기 타
조정개시결정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43조제9호), 간사장과 간사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조정을 위한 조사를 수행하고 조정절차 운영을 보좌하도록 함(안 제9조제3항제9호).
3.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www.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행정심판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전화 : 044-200-7821, 팩스 : 044-200-7951)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o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o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우) 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