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공고제2006-9호
주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 9 일
재정경제부장관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수입주류의 경우에도 자연재해로 멸실되거나 유통과정중파손, 변질 등으로 하치장으로 환입하여 폐기하는 경우 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있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수입주류의 멸실 또는 유통과정중변질 등으로 환입하여 폐기하는 경우 세액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 절차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2006년 1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비세제과장,2110-219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