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18-10호
「변호사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5일
법 무 부 장 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무부 법무실장을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대통령령 제28225호, 2017. 8. 1. 공포, 2017. 8. 1. 시행)에 맞추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 또는 예비위원 중 각 2명을 검사로 제한하는 변호사법 제94조 제2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고, 특별한 사유 없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 또는 예비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하지 못하도록 하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 또는 예비위원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함으로써 위원회 업무에 대한 책임감 및 충실도를 제고하고 변호사징계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 규정 개정(안 제94조 제2항)
1) 법무실장을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17. 8.)에 맞추어 변호사법 제94조 제2항 본문 중 ‘검사’를 ‘법무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검사’로 개정함
2) 법무부 법무실장이 변호사 징계에 관하여 심의하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여 법무실장의 주요 분장업무인 변호사 및 변호사단체에 관한 사항, 법무부 소관 행정심판의 처리 등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 또는 예비위원의 해임·해촉에 관한 규정(안 제94조 제6항 신설)
1) 특별한 사유 없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 또는 예비위원을 해임·해촉하지 못하도록 해임·해촉 관련 규정을 신설함
2)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공무원 아닌 위원 또는 예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안 제94조 제7항 신설)
1)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 또는 예비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함
2)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의 위원회 업무에 대한 책임감 및 충실도를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법무과
- 전자우편 : taeminlaw@spo.go.kr
- 팩스 : 02-2110-032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과(전화 02-2110-3654, 팩스 02-2110-03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