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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법원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1. 15. ~ 2018. 2. 26. 마감
  • 법무부 ( 법무과 )   전화번호 : 02-2110-3923 | 팩스번호 : 02-2110-3923 | nomos23@spo.go.kr | 조회수 : 3,641회  

⊙법무부공고제2018-11호

 

「법무사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5일

법 무 부 장 관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무사 징계위원회의 공무원 아닌 위원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경우 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함으로써 법무사 징계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법무사 징계위원회의 공무원 아닌 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 신설(안 제49조 제3항)

 

1) 법무사 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함

 

2) 법무사 징계위원회의 공무원 아닌 위원의 위원회 업무에 대한 책임감 및 충실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법무과

 

- 전자우편 : nomos23@spo.go.kr

 

- 팩스 : 02-2110-39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과(전화 02-2110-3923, 팩스 02-2110-03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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