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18-22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5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명칭변경, 해양오염비상계획서 변경검인 의무 신설 등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012호, 2017.10.31.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명칭을 해양환경공단으로 변경(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24조, 안 제33조, 안 제34조, 안 제47조의2, 안 제47조의3, 안 제60조의2, 안 제78조, 안 제79조, 안 제80조 및 안 제81조)
법에서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명칠을 해양환경공단으로 변경함에 따라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명칭을 해양환경공단으로 변경
나. 해양오염비상계획서 변경 검인 사유 규정(안 제19조)
검인 받은 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내용 중 해양시설의 위치, 규모, 소유자 및 관리자에 관한 정보, 해양시설의 주요 설비, 시설구조도명 및 주요배관장치의 배치도면(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해양경찰서장의 변경검인을 받도록 규정
다. 해양시설안전점검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는 중대한 결함 규정(안 제20 조의2)
법에서 해양시설안점점검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만 해양수산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중대한 결함을 해양시설의 침하 또는 균열이 있는 경우와 돌핀, 원유부이, 이송관 및 저장탱크의 연결상태에 결함이 있는 경우로 규정
라. 해양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 절차 규정(안 제72조의8)
해양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상속ㆍ합병한 경우 지위승계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절차 등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zavane@korea.kr
- 팩스 : 044-200-5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전화 044-200-5289, 팩스 044-200-5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