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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1. 15. ~ 2018. 2. 26.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양환경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289 | 팩스번호 : 044-200-5299 | zavane@korea.kr | 조회수 : 2,193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8-24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5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대리인 지정 의무 신설 등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012호, 2017.10.31.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및 방제분담금 감면규정 철폐(안 제25조의2 및 별표9)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부담금 감면규정 철폐 권고 수용 및 해양오염방지, 원인자부담원칙 강화를 위해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및 방제분담금 감면규정 삭제

 

 

나. 해양환경개선부담금 가산금 부과 기준 조정(안 제32조)

 

국민권익위원회의 가산금부과기준 정비 권고에 따라 해양환경개선부담금 가산금 부과 기준을 정액(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3%)에서 정률 기준(하루에 0.1%, 최대 3%)으로 변경

 

 

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대리인의 자격요건 등 규정(안 제39조 및 안 제40조)

 

선박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대리인의 자격을 선박직원으로 규정하고, 해양시설오염방지관리인 및 대리인의 자격을 해양환경기사 등의 자격 또는 해양시설 오염물질 배출 및 이송업무 경력으로 규정

 

 

라.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명칭을 해양환경공단으로 변경(안 제51조, 별표8, 별표9)

 

법에서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명칭을 해양환경공단으로 변경함에 따라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명칭을 모두 해양환경공단으로 변경

 

 

마. 방제분담금 가산금 및 방제분담금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안 제54조의2 및 안 제54조의3)

 

방제분담금 납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해양환경공단이 방제분담금 납부의무자가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매 1일이 경과할 때 마다 체납된 방제분담금의 0.1%를 가산금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방제분담금 산정을 위해 방제분담금 납부의무자에게 해양시설 신고 내용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zavane@korea.kr

 

- 팩스 : 044-200-5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전화 044-200-5289, 팩스 044-200-5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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