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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농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1. 16. ~ 2018. 2. 26.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유통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2222 | 팩스번호 : 044-868-3965 | rudgh75@korea.kr | 조회수 : 2,450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15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정감사(’17.10.12.)시 김성찬 의원이 건고추 등 정부수매비축 농산물 전반에 대한 안전성 강화 방안을 요구하여 비축사업 위탁시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매 또는 보관시 안전성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비축농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함

 

* 현재 정부수매 농산물은 수매과정에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법 제74조, 시행규칙 제94조)에 따라 포장단위당 무게, 포장방법 등 품위검사만 실시

 

 

아울러, 농수산물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연임여부 관련 규정이 없어 추가하고, 윤리성 확보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해촉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축사업 위탁 시 고추 등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 방법을 정하여 위탁하도록 규정을 신설(안 제12조제2항제3호)

 

* 해당 품목별 사업시행지침에서 수매 또는 보관단계에서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안전성과 관련된 사항을 해당 품목 여건에 맞게 규정

 

 

나. 농수산물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연임, 해촉 근거 마련 및 비밀 유지의무 신설(안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 연임기준 추가, 비밀유지 의무 및 비위(非違)가 있는 위원 등에 대한 해촉 기준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유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 전자우편 : rudgh75@korea.kr

 

- 팩스 : 044-868-3965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전화 044-201-2222, 팩스 044-868-39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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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