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17호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2017. 10. 31, 법률 제14979호, ‘18. 5. 1.시행)에 따라 법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 승인요건 등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위임사항인 “생산ㆍ유통 자율조절 절차와 방법”을 신설하고 자율조절 요청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및 절차 등을 구체화(안 제24조의2)
나.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 승인 시 승인 요건 등 규정(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 대표성 확보를 위해 의무자조금 납부자(해당 품목 전체 농수산업자수의 50% 초과)ㆍ생산량 등 (전국 대비 50% 이상) 승인 요건을 구체화하고 설치계획 승인 후 전체 농수산업자수의 3분의 2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유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aramaro@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3) 팩스 : 044-868-3965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전화 044-201-222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