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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농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1. 16. ~ 2018. 2. 26.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유통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2220 | 팩스번호 : 044-868-3965 | aramaro@korea.kr | 조회수 : 2,010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17호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2017. 10. 31, 법률 제14979호, ‘18. 5. 1.시행)에 따라 법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 승인요건 등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위임사항인 “생산ㆍ유통 자율조절 절차와 방법”을 신설하고 자율조절 요청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및 절차 등을 구체화(안 제24조의2)

 

 

나.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 승인 시 승인 요건 등 규정(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 대표성 확보를 위해 의무자조금 납부자(해당 품목 전체 농수산업자수의 50% 초과)ㆍ생산량 등 (전국 대비 50% 이상) 승인 요건을 구체화하고 설치계획 승인 후 전체 농수산업자수의 3분의 2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유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aramaro@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3) 팩스 : 044-868-3965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전화 044-201-222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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