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8-33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의 평가의 내실화를 위한 기초조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324호, 2017. 12. 26. 공포, 2018. 6. 27. 시행)됨에 따라 지역·지구 등에 관한 기초조사의 방식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지역·지구 등에 관한 기초조사의 방식 및 절차 등을 마련(안 제4조) 조사 및 검증방법, 통계 자료 사용 및 데이터 활용, 자료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평가의 원활한 수행 및 평가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721, 3724, FAX 044)201-5569, 주소)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