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공고제2006-12호
제주도여행객에대한면세점특례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 9 일
재정경제부장관
제주도여행객에대한면세점특례규정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주도 관광활성화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사업 개발재원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제주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면세물품 구입한도 및 판매한도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면세물품 1회당 구입한도 및 한 품목당 판매가격 한도를 현행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시행령중 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비세제과장, 2110-2195, FAX:503-
9226, e-mail:wimsatt@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