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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국가보훈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1. 17. ~ 2018. 2. 26. 마감
  • 국가보훈처(구) ( 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5420 | 팩스번호 : 044-202-5496 | jin0124@korea.kr | 조회수 : 2,349회  

⊙국가보훈처공고제2018-11호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7일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전유공자 사망에 따른 장제보조비 지급 시, 신청서에 기재하는 계좌번호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실명확인이 가능하므로,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제출을 생략하여 민원인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ㅇ 전자우편 : jin0124@korea.kr

 

ㅇ 팩스 : 044-202-5496(보상정책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