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8-2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자력안전법이 개정(’17.10.24, ’17.12.19 공포, ’18.4.25, ’18.6.20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필요한 사항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발전용원자로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중 개정법률에 규정한 사항 외의 조치사항을 시행령에 규정(시행령안 제41조제1항)
2)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면제대상을 시행령에 규정하고, 시행령에서 개정법률로 이관된 사항 삭제(시행령안 제93조제1항 개정, 제94조 및 제95조 삭제)
3) 원자력통제교육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의 위반행위 명확화(시행령안 제178조에 따른 별표 12 과태료 부과기준)
4) 원자력관련 면허 보수교육 이수요건 개선(시행령안 제149조제6항)
5) 지위승계 신고시 결격사유 조회를 위하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항에 개정법률 조문 추가(시행령안 155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2. 2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과, 전화 02-397-7264, 팩스 02-397-7272, 주소 아래참고)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
(주소 : (03154)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