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18-20호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8267호, 시행 2017.9.5.) 개정으로 대외경제협력기금 업무를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이 담당하게 됨에 따라 동 사항을 반영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간사를 변경함.
2. 주요내용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 간사를 현행 ‘대외경제국장’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 소관 부서의 국장*’으로 변경
* 대외경제협력기금 소관 부서의 명칭 등 변경시마다 시행령 개정을 반복하지 않도록 기금운용위원회 간사를 당해업무 소관 부서의 국장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개발협력과
- 전자우편 : jin1010@korea.kr
- 팩스 044-215-87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기획재정부 개발협력과(전화 044-215-8771, 팩스 044-215-81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