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18-16호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7일
법 무 부 장 관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금치산” 및 “한정치산” 이 인용된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제4조제1호를 「민법」내용에 부합하게 “금치산자”, “한정 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1동 법무부
- 전자우편 : chyun214@moj.go.kr
- 팩스 : 02-3480-311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형사법제과(전화 02-2110-3561, 팩스 02-3480-3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