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8-39호
「주택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17.12.13)의 일환으로 다가구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시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에 대한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을 개선하여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복도, 계단, 현관 등 다가구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면적을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함
2. 의견제출
「주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6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lclkm@korea.go.kr
- 팩스 : 044-201-552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 044-201-3320, 33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