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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국가보훈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1. 18. ~ 2018. 2. 27. 마감
  • 국가보훈처(구) ( 생활안정과 )   전화번호 : 044-202-5658 | 팩스번호 : 044-202-5658 | angell@korea.kr | 조회수 : 2,398회  

⊙국가보훈처공고제2018-13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8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학 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서식에 국가가 수업료 등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교육지원 대상자 및 해당 교육기관에 알려줌으로써 비면제사유 발생 예방 및 실효성이 없어진 용어를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가 수업료 등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사유 기재

 

- (기존) 위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 (개정) 위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다만,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이거나 국가보훈처장 또는 해당 대학등의 장이 보훈보상대상자의 가족 또는 유족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수업료 등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나. 기성회계로 설치ㆍ운영되어 온 국립대학 회계가 대학회계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기성회비’ 용어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 생활안정과

 

- 전자우편 : angell@korea.kr

 

- 팩스 : 044-202-56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전화 044-202-5658, 팩스 044-202-56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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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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