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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1. 19. ~ 2018. 2. 28.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미래인재양성과 )   전화번호 : 02-2110-2585 | 팩스번호 : 02-2110-0241 | jhdream@korea.kr | 조회수 : 2,549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22호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와 일정 기간 연구기자재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된 법률조항(제17조의2)에서 필요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개정을 추진함

 

 

 

2. 주요내용

 

 

토지·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절차와 공동사용에 필요한 사항 신설 (안 제32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개인은 2018년 2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

 

- 전자우편 : jhdream@korea.kr

 

- 팩스 : 02-2110-02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전화 02-2110-25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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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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