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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1. 19. ~ 2018. 2. 28. 마감
  • 보건복지부 ( 구강생활건강과 )   전화번호 : 044-202-2845 | 팩스번호 : 044-202-3939 | eummy71@korea.kr | 조회수 : 2,580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8-35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중위생관리법」개정(법률 제15184호, 2017. 12. 12. 공포, 2017. 12. 12. 시행)으로 공중위생 영업자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영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공중위생영업자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3월, 2차 위반시 영업장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제재 근거 마련(안 제 19조)

 

 

 

3. 의견제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2월 28일 수요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구강생활건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전화 : 044-202-2845∼6, 팩스 044-202-3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ㅇ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우. 30113)

 

- 자세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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