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8-66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혁신도시를 당초 목적대로 지역발전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 (법률 제14937호 및 제15309호)함에 따라, 법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8. 3. 5.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총괄과
○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5동 607호
○ 전화 : 044-201-4451, FAX : 044-201-5649
○ 전자우편 : : khj4876@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총괄과(전화 044-201-4451, 팩스 044-201-56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