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공고제2006-20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 9 일
재정경제부장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압류재산의 공매대행에 따른 실비를 참작하여 압류재산의 매각에 따른 공매대행수수료를 조정하고, 납세고지서 등 일부 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매대행 수수료 중 매각수수료를 현행 1천분의 20에서 1천분의 28로 인상하여 공매대행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공매대행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업무를 원활하게 함.
나. 국세의 납세고지서 및 납부통지서 등 국세의부과·징수와 관련된 서식을 보다 명료하고
간소하게 정비하여 국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납세자의 납세편의도 증진함.
3. 의견제출
위「국세징수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06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조세정책과장, 전화:2110-2142, FAX : 503-9213, young68@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 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곳: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427-
725)이 입법예고는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 법령⇒입법예고)에서
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